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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빡용입니다!!

 

장마 시작으로 이번 주는 계속 흐린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방 출장으로 한동안 글을 적지 못하고 있다가 온라인으로 문의하신 내용 중에

많은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어 글을 적거 되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에 대하여 암보험금 지급기준과 관련한 보험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4월 개정된 암보험 약관 차이. 출처: 보험연구원 암보험 분쟁 사례 연구-암 분류 기준의 변경 관련

 

암보험 약관에 변경된 내용의 요지는 암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가 변경되는 경우, 암 진단 시점의 KCD를 기준으로 암 관련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2020년 4월 이후 암보험 약관 개정 내용

 

 

변경된 약관의 내용은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질병분류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인즉슨, 피보험자가 가입 당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진단 당시에 KCD의 개정으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이 아닌 경우에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대로, 피보험자가 가입 당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잔당 당시에 시행 중인 KCD를 적용할 때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인 경우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본다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개정이 보험소비자들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금융 당국에서는 그동안 약관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많은 분쟁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약관을 개정하였다고 합니다. 그지만 이러한 해석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작성자(보험사) 불이익 원칙' 등을 적용하여 암보험금 지급이 가능했던 사례들을 본다면 약관의 개정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던 부분이 사라지게 된 셈이라 결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내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비침습 방광암, 난소의 경계성 종양, 신경내 분비종양 등은 2008년 이전 4차 KCD까지는 모두 악성으로 구분 가능한 질병이었다가, 5차 이후부터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등으로 변경된 질병들이라 그간 지속적인 분쟁이 어어져 오고 있었으나, 대법원과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원 등에서 모두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분쟁의 소지가 약관에서 처음부터 봉쇄가 된 것입니다.

 

일반암이었던 암이 먼 훗날 KCD의 변경으로 소액암으로 분류가 되었을 때는 일반 암 진단비가 아닌 소액암 진단비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위의 질병분류 기준 변경 사례의 경우처럼, 앞으로 의료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기존의 일반암에 해당하는 질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후에 소액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확률은 낮은 편이긴 하지만, 분명히 소비자들에게 인지를 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암보험 약관 개정사항들은 보험을 가입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험금의 지급 여부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항에 해당이 되므로현재 암보험을 가입 고려하시는 분,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을 해지 후 다른 암보험으로 변경을 고려하시는 분 들은 위 내용을 꼭 인지하시길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보험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약관에 단어 하나와 조사 하나의 차이로 보험금이 지급이 될 수 있고, 지급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보험약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악용하는 사례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사들이 수시로 약관을 개정하거나 인수지침 등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보험사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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