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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빡용입니다.

 

오늘은 상급병실 이용 시 실손보험에서 어떻게 보장 가능한지 문의하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Q.

어머니께서 다음 주에 수술 예정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조금 예민하신 편이셔서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해서 다인실보다는 2인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실비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인터넷에서 알아보기론 2인실의 경우 50%만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2019년 7월 이전에는 상급병실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특별히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관을 마련하고 50%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부터 2.3인실도 보험급여 적용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2인 병실을 이용하더라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급여항목에 해당하며 입원비 90%를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의 병실 보험금 지급의 계산 예시 (병실차액 50%, 본인 부담 10% 적용)

▶ 보험급여 적용 시행이전(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6인실: 15,000원(본인 부담액) X 90%(실손보험) = 13,500원(실손보험 보상액)

→ 본인 지출 : 15,000 - 13,500원 =1,500원

2인실: 15,000원(본인 부담액) X 90%(실손보험) + 200,000원(병실차액) X 50%(실손보험) = 113,500원(실손보험 보상액)

→ 본인 지출 : 215,000원 - 113,500원 =101,500원

▶ 보험급여 적용 시행이후(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6인실 : 상동

2인실: 107,500원(본인 부담액) X 90%(실손보험) = 96,750원(실손보험 보상액)

→ 본인 지출 : 107,500원 - 96,750원 =10,750원

· 보험 적용 이전 :101,500원

· 보험 적용 이후 :10,750원

▶ 보험급여 적용 시행 이전과 이후 비교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상급병실 이용 시 입원비 걱정은 덜고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는 보험이 언제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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