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이라 불리는 변종된 신종 코로나바이나이러스의 국내 확진자가 156명으로 급속도로 늘면서 내가 가입해 둔 보험으로 진료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폐렴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증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는 의료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질병관련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질병분류표상 폐렴으로 간주되어 정액보상도 가능합니다.
아직은 국내 보험상품에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특화된 상품은 없습니다. 일부 손해보험사가 특약으로 판매중인 '특정법정감염병진단비'도 콜레나, 장티푸스, 파상풍, 백일해 등 약관에서 정한 25종만 국한됩니다.
단,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법정감염병에는 속하지 않지만 현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1급 감염병으로 구분하고 있어 질병보장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료실비보험을 이용해 입원비용, 통원비용, 처방조제비용 등이 포함된 치료비용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장만 받을 수 있으며 폐질환을 보장하는 질병보험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질병분류기호에서 폐렴(J12~J18)으로 인한 보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용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전액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확진환자와 의심환자, 조사대상은 증상을 포함하고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시점부터 격리 해제시까지로 입원기간중 치료비용, 조사비용, 진찰비용 등 일체 비용을 모두 지원할 방침이라 합니다.
때문에우한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의료실비(실손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가입한 질병보장에 따른 정액보장만 가능합니다.
우한폐렴, 코로나바이러스 외 미세먼지, 유해한 작업환경 등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질환, 폐암을 집중보장받을 수 있는 폐보험이 있다?
기존 대부분의 보험, 특히 생명보험사 종신보험중 특약이나 CI종신보험에서 주계약으로 보장하는 것은 중대한 질병내용중에는 말기폐질환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손해보험사 건강보험에서 판매하는 폐관련 특약도 말기폐질환만 있습니다.(암보장은 제외한다는 가정)
하지만 최근 업계 유일하게 말기폐질환 이전 발생할 수 있는 중등도 이상 폐렴과 중증 폐렴 진단시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을 공유합니다.(업계 유일하게 두 곳만 가입가능하며, 그중 약관기준 보장조건이 유리한 곳으로 제안합니다.)
중등도 이상 폐렴과 중증 폐렴은 PSI지표(연령, 성별, 동반질환, 각종 징후, 각종 수치를 합산한 점수)로 구분되며 1~5등급중 3등급이상(71점이상)은 중등도 이상 폐렴으로, PSI 5등급이상(131점이상)은 중증 폐렴으로 구분됩니다.(보상시 질병진단코드와 PSI점수만으로 지급여부 결정)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제2의 메르스사태를 불러오고 있는 중국 우한폐렴(변종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기존 미세먼지와 유해한 작업환경(직업근무조건), 흡연이나 가족력 등으로 폐관련 여러 보장을 고민하셨던 경우라면 폐보장뿐만 아니라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그밖의 상해와 질병관련 다양한 보장이 가능하니 부담없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폐질환관련 담보는 건강체만 가입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암기왕력자 등 유병자분들은 가입이 제한되는 점,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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