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려금 지급액, 산정액의 90%…내년 2월 지급

근로장려금 최대 270만원…종소세 확정신고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1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2019년 소득분)을 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오는 12월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정기신청을, 매년 9월과 3월에 반기신청을 받고 있으며 정기신청의 경우 심사를 거쳐 대부분 추석 전후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지만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한 뒤, 내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 장려금 90%만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가구 요건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나 총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각 가구별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하며 소득기준은 단독가구는 4만원~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와 맞벌이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이다.

 

재산요건은 2019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해 산정된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1억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금액에서 50%를 차감한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이지만 기한 후 신청은 최종적으로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하므로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35만원, 홑벌이가구 234만원, 맞벌이가구 27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이 63만원이다.

 

"안내문 없어도 요건 맞다면 신청하세요"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안내문에 기재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앱(모바일), 홈택스(PC)로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앱(모바일)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안내 대상자 여부(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검토해 신청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홈택스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을면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을 충당한 뒤 나머지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Q&A]반기신청-기한 후 신청, 헷갈리는데 어떡하나요?

Q. 9월에 장려금 신청을 하였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올해 9월에 신청한 장려금은 2020년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며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19년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월 반기신청을 했어도 2019년 소득에 대해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 기한 후 신청기간은 5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이며 올해의 경우에는 12월1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경과된 12월2일부터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요건에 부합된다면 반드시 12월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Q.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이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19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19년 8월31일에 폐업한 경우에도 2019년 매출액을 신고하고, 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Q. 허위로 작성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불이익은?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5/10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향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이 제외됩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한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11/20201102409501.html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