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빡용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운전자 보험이
2020년 6월 1일부터 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 1일부터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의 경우 개정된 약관내용이
적용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신설 및 무면허 운전 면책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대인사고의 경우 대인배상I은 사고당 300만원
대인배상II는 사고당 1억원의 사고부담금을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은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부담금이 300만원만 발생하겠지만
사망가소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사고부담금이 총 1억 3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외에 다른 바뀐부분들을 더 살펴보면
1. 카풀보상
- 유상카풀이 일정부분 허용이 됩니다.
즉출퇴근시간대(아침 7-9 / 저녁 6-8 사이) 카풀은 보장해주게됩니다.
- 출퇴근 시간을 지켜서 탑승하여 사고가 난다면 사고에 대한 보장은 가능하나,
출퇴근 시간 '이전'에 탑승하여 출퇴근 시간에 사고가 나면
보장이 안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 하여야 합니다.
2.차량가액에 대한 세부정의
- 보험을 가입할때 보면,보험사의 데이터에 의거한 차량가액이 산정이 되는데요.
매년 감가가 됩니다만 원래는 3개월단위로 감가가 됩니다. 이 부분이 세세하게 약관에 명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차량가액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개정 이전에 신규가입 또는 갱신한 계약의 경우에는 이전 약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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