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만 원대로 '민식이 법' 대비가능한 운전자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민식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운전자 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끔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운전자 보험을 왜 가입해야 하고 언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단순히 운전을 하신다는 이유만으로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운전자 보험 왜 가입해야 할까?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하지만 11대 중과실 등과 같은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보장(담보)는 벌금, 피해자와의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운전자 보험 핵심 보장 내용
1. 벌금
자동차 운행 중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발생하는 벌금을 2천만 원 한도로 실손 보상합니다. (스쿨존 사고(민식이 법)의 경우 3천만 원 한도로 실손 보상)
2. 피해자와의 합의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형사 합의금, 형사합의 실손비 라고 하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 시 피해자와 합의금을 지원해 주는 보장입니다.
법을 어기고 사고를 냈으니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하는데 이때 합의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항목이죠.
3. 변호사 선임비
자동차 운행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해당 사고의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에 실제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책임을 보상해 주고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책임을 보상해 줍니다.
아직도 운전자 보험에 불필요한 담보들을 넣어 매월 2만 원에서 많게는 5만 원대의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래는 35세 자가용 운전사 기준으로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7천 원 조금 안되는 보험료로 운전자 보험의 핵심적인 보장을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별로 최소 가입 보험료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몇천 원의 적립 보험금이 추가가 될 수 있지만 기존에 2~3만 원보다 더 저렴한 보험료로 핵심적인 보장은 물론이고 민식이 법까지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보험은 회사별, 상품별로 어떻게 설계하고 준비하냐에 따라서 아주 합리적인 보험료로도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