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용's 보험다반사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풍수해보험이 지켜드립니다!!

빡용 2024. 7. 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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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빡용입니다~

 

어느덧 한주에 중반을 넘어선 목요일입니다

부산은 어제부터 계속 비가 주적주적 내리고 있습니다.

 

 

비오는날 비옷에 장화를 신으면 무서울것이 없었던 어린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비가 많아오면 구두와 양말이 젖을까 걱정, 널어논 빨래가 안마를까 걱정, 아침에 열어두고 온 창문이 걱정되는 어른이 되어버렸다는게 서글프기도 합니다.

 

이번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매년 이상기후로 인하여 강한 바람과, 높은 강수량으로 매년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침수된 지역의 소식을 종종 뉴스에서 볼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상을 해주기도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인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인터뷰 하는 모습도 볼수가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시설물피해가 연평균 약 3,700억원에 달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크게 흥행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신분들은 위 장면이 기억에 나실껍니다.

주인공 가족이 거주하는 반지하의 집이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장명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위험이 닥친다면 상상만해도 아찔합니다. 폭우로 인하여 침수 피해를

입게 되면 주거수리비용, 수리 기간동안 이주비용 그 밖에 사용할수 없게된 가전도구등의 재구매 비용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혜택으 받는 정책보험으로,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보험료의 전반 이상(최대92%)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고, 풍수해와 지진재해 발생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가입대상은 상가.공장(소상공인), 주택(아파트 포함), 온실(농.임업, 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소유자, 세입자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주 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온 실 농식품부가 고시한‘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상가·공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

 

 

 

 

풍수해 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유형에 따라 정액보상(주택, 온실)과 실손보상(주택, 온실,상가.공장)으로 구분됩니다.

 

가입유형 적용대상 보상내용
정액보상 주택, 온실 소파 25%, 반파 50%, 전반파 75%, 전파 100%
실손보상 주택, 온실, 상가공장 실제 발생한 손해액

 

 

특히, 올해부터 풍수해보험의 상품성이 강화되었는데요!

소상공인 상가・공장의가입자 부담 보험료를25%포인트 내려연간 2만 6천 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가・공장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였으며, 가입대상 목적물에집기비품 포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주택의 경우,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2배(200→400만원) 상향하여

재난지원금 100만원 보다4배 이상큰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침수높이에 따라 차등 (150~450만원) 보상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소유자와 같은400만원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재난 지원금은 피해 면적에 관계 없이 최소복구비용만 정액 지원되지만, 풍수해보험은 면적이 피해 면적이 증가할수록 보상 보험금도 증가합니다.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 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 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금)

 

 

 

아래는 실제 지급 사례 예시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는11개 시군 재난안전관리부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보험사별 대표전화로 문의하거나,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부 상품은보험사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얘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정책보험입니다. 풍수보험은 장녀재해가 오기 전 미리 가입하는 보험으로 기상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령 시에는 보험 가입이 제한 되는데요 이점 유의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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