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용's 보험다반사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논란 - 소비자 권리인가? 보험원칙 파괴인가?

빡용 2024. 7. 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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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빡용입니다!

 

요즘 유명 유튜버 변호사를 통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에 관한 내용이 핫해지면서

공중파 뉴스나 일간지에서도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자동차 보험 고객들에게도 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고객 알까 '쉬쉬'…아는 사람만 주는 '자기부담금'

[뉴스데스크]◀ 앵커 ▶ 자차 보험으로 차를 고칠 때, 수 십만 원씩 자기 부담금을 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걸 돌려받는 가입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5년 전부터 '자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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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난 기사를 보면 자기부담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인원을 모집하는 법무법인도 등장하였습니다.

 

오늘은 자기부담금 환급에 관하여 조금은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 도입 취지

 

1. 작은 손해에 대한 청구를 막아 다수 계약자의 보험료 상승을 억제

2.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보험사기를 예방

 

 

최근 자기부담금 환급을 주장한 H 변호사의 논리

 

1.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보험계약자에게 우선하여 구상금을 모두 지급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지급하라.

2. 2012년 이후의 하급심 판례들도 보험자 우선설을 적용하여 자기부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늘어남.

3. 보험계약자 단독 사고이거나 본인의 전부 과실이 아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쌍방과실의 교통사고 시 본인 차량을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를 이용하여 수리하고 자기부담금을 지급했다면 자기보험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음.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부정적인 입장

 

1. 해당 대법원의 판례는 자동차보험이 아닌 화재보험이어서 일괄 적용하기 어려움.

2. 자기부담금이란 면책금의 취지에 어긋남.

3. 자동차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부당이득으로 볼 소지가 있음.

보험회사의 입장

 

1. 수백억의 자산을 보유하여 법무법인을 하청업체로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는 절대로 몇 백만원짜리 소송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신경도 않습니다.

2. 금융감독원의 절대적 지배하에 놓여 있는 보험사는 금감위의 입장에 따라 움직입니다.

3. 보험회사에서는 소송을 통해 자기부담금을 환급 받은 보험계약자에 대해 자동차보험의 계약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할 것입니다.

4.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항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여도 절대로 주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입니다.

 


보험사들은 사고 예방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도입한 자기부담금을 환급 대상으로 볼 경우 제도 취지 자체가 무력화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보상방식에 따른 자기부담금 환급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중 과실비율 분쟁으로 선처리가 불가피한 사고는 전체의 15%정도다. 선처리가 불가피한 사고만 자기부담금을 돌려준다면 나머지 85%의 일반사고는 오히려 차별을 받게 되는 셈이다.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되면 보험사들로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운영했던 선처리 제도를 없개고 과실비율이 확정돈후에 대물처리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질수 밖에없고 처리기간이 길어지면 그 고통은 계약자의 몫이되는부분입니다.

자차보험 보험료는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부담한다는 전제로 산출됐고, 보험 가입 당사자도 자기부담금은 스스로 부담한다는 의사로 보험에 가입했으며 자기부담금을 환급 대상으로 볼 경우 보험료 인상과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해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객에 입장에서 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수 있다면 분명히 환영할 만 한 소식입니다!!

 

하지만 조금은 다른 예를 들어보면 구실손보험의 경우 최소한의 자기부담도 없다보니 잦은 보험금청구로 인하여 매년 말도 안되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잦은 민원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에서는 자기부담금에 관한 내용을 정정하고 더이상 분쟁의 여지를 없애려고 할것입니다. 보험사에서 과연 본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할까요? 분명 자기들이 피해나갈수 있고, 덜 손해 볼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할것입니다.

 

작은 손해에 대한 청구를 막아 다수 계약자의 보험료 상승을 억제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보험사기를 예방하자는 자기부담금의 취지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고객들에게 더 이득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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