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부재로 보험료 납입 최고장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보상책임 유무
가. 사실 관계
신청인은 2002.5.18. 피신청인과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은 2008.1.11. 11:25경 00시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앞서 진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대물: 약200만원)가 발생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 통보문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료 분할 납입 특별약관에 의거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동 계약을 해지 처리하고 보상을 거절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보험료 분할 납입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 증권상 기재된 주소지로 납입최고 및 해지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장기 부재로 반송되어 자동차 등록 원부로 현주소 지를 확인하여 동 해지 통지문을 재발송하였으나 또다시 장기 부재로 도달되지 못하였으므로 이건 계약에 대해 해지 처리하고 보상을 거절함은 타당함.
다. 위원회의 판단
(1) 신청인의 장기 부재로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 통보문이 도달되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신청인 측의 장기 부재로 인해 동 해지 통지문이 도달되지 못한 경우로서 납입최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처리하고 사고에 대한 보상을 거절할 수 있느냐가 쟁점 사항임.
동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에는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 기간을 두며, 이 납입최고 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고 납입최고 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신청인은 계약 당시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 통보문을 수령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이건 사고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①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통지토록 하고 있는 동 약관의 내용은 자동차보험 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이 10여 년 정도 되는 신청인은 이에 대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② 2003.1.11. 사고 발생일 이전까지 납입최고 및 해지 통보문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신청인 측의 장기 부재로 인해 동 해지 통보문이 도달되지 못한 점.
③ 차량등록 원부를 통해 변경된 주소지까지 확인, 동 해지 통보문을 재발송 하는 등 납입최고를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신청인 측의 사정으로 동 통보문이 도달하지 못한 점.
라.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기각]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통지도 록 하고 있는 약관 내용은 자동차보험 계약에 있어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이 10여 년 정도 되는 신청인은 이에 대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피신청인은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변경된 주소까지 확인하여 납입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신청인 측의 장기 부재로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기각 결정함.
※ 위 사례는 일반화할 수 없으며, 개별 사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